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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 하지 마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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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Post last modified:2023년 12월 06일

최근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. 전세사기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,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.

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?
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최성우(가명·47)씨가 발언하고 있다. ⓒ투데이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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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.

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하면,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

  1.  대항력 상실: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하면,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어요. 대항력은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,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예요.
  2.  우선변제권 상실: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하면,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어요.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, 전세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예요.

따라서,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.

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,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어요.

  1.  임차권등기명령 신청: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,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하더라도,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.
  2.  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: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,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
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.

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,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아요.